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18,431원 및 그 중 39,810,867원에 대하여는 2012. 6. 21.부터, 37,107,56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종합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자동차 수리 및 피고의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0. 6. 7.부터 2012. 6. 20.까지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자기차량의 경우, 이하 ‘피보험자’라고만 한다) 또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피해차주들(대물배상의 경우, 이하 ‘피해차주’라고만 한다)로부터 교통사고(사고일자는 별지 2목록 ‘사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와 같다)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132대(별지 2목록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으로서, 이하 ‘이 사건 1 내지 132 차량’이라 하고, 위 각 차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고, 피고에게 직접 그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2목록 ‘기지급금’란 기재 각 수리비 합계 218,015,805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정비수가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 시간당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의 공고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및 여주대학교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의 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용역공동체에 정비요금 조사연구 업무를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5. 6. 17. 위 조사연구결과 자동차정비의 시간당 공임은 17,166원 내지 27,847원이지만 자동차정비업 및 보험수리차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