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81820
보험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자신의 과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피보험자나 피해차주들이 파손된 차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비를 의뢰하면, 원고는 정비작업을 마친 후 피고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여 왔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묵시적으로 위 차량 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또는 손해배상청구권(대물배상의 경우)과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포함하여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에 관하여 원고는 매년 피고와 시간당 공임을 사전에 책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5. 4. 1.에 약정한 시간당 공임은 25,700원이었다

(위 공임은 차량 입고일 기준으로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한편, 2014년 약정 시간당 공임(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적용)은 25,300원, 2013년 약정 시간당 공임(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적용)은 24,700원이었다.

그런데 원 ㆍ 피고는 2016. 4. 1.부터 적용할 시간당 공임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의 보험책임이 인정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별지 차량수리비 내역표의 ‘수리차량’란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고, 피고에게 위 표의 ‘청구액’란 기재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표의 ‘지급액’란 기재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