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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4가단435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을 수리하고 원고(반소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 교통사고로 파손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특정 차량을 언급할 경우 ‘이 사건 (차종)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액 기재와 같이 합계 17,900,779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중에서 별지 목록 적정손해사정액에 기재된 합계 5,745,84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국토교통부는 2010년 자동차수리 적정시간당 공임에 대해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고, 현재 원고가 평택지역 내 정비업체들에 지급하는 시간당 공임의 평균은 약 24,250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 수리비 지급 당시 시간당 공임을 25,000원으로 인정하였고, 공표된 작업시간을 전제로 차종 및 연식 변경, 도장료 인상분 등이 반영된 AOS 프로그램(자동차보험 수리비 전산견적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5,745,8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시간당 공임은 2010. 6. 1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 자동차정비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21,553원 내지 24,252원)의 근거가 된 2009. 11.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연구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매년 인상된 소비자물가상승률, 현실적인 공장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산정하면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적정 시간당 공임은 30,500원이다.

개별 작업시간 산정문제에 있어 2005. 6. 건설교통부가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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