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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2235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차량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7,524,2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 및 여주대학교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의 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용역공동체에 정비요금 조사연구 업무를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5. 6. 17. 2005년 적정 ‘시간당 정비공임’ 및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도장료 테이블(작업시간 포함)’을 공표(2005. 6. 17.자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7. 3.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수리 시 보험정비수가의 적용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보험정비수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본 계약은 계약일 다음날 수리 개시 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정비수가 적용기준] 원고와 피고는 보험정비수가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2. 보험정비수가 중 작업시간은 건설교통부 공고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를 적용한다.

단,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명기되지 않은 정비항목은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4. 건설교통부 공고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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