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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0964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1] 내지 [별지8] 기재 각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내지 [별지6], [별지8] 기재 각 차량 및 [별지7] 기재 차량에 대해 대물피해를 야기한 차량(이하 [별지1] 내지 [별지8] 기재 각 차량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 및 여주대학교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의 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용역공동체에 정비요금 조사연구 업무를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5. 6. 17.경 2005년 적정 ‘시간당 정비공임’ 및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도장료 테이블(작업시간 포함)’을 공표(2005. 6. 17.자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2013. 4. 9. 피고가 원고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피해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수리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과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보험정비수가(요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보험정비수가 적용기준] 원고와 피고는 보험정비수가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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