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합63978
소청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에 신규 임용(3년)되어 영화과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2010. 3. 1.부터 매년 1년 기간으로 재임용되었다.

나. C대학교는 2012. 10. 경 2013학년도 재임용 평가 절차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재임용 충족 요건인 70점에 미달하는 60.61점을 취득함에 따라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2. 12. 21.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 사유에 해당함을 통지하고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1. 15.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고,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4. 9. 원고의 연구물에 관하여 69.66점으로 재평가하였고, 원고는 2013. 4. 22.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다시 출석하여 그때까지 미제출하였던 봉사실적을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3. 4. 25. 원고의 연구물에 대한 재평가 및 추가 봉사실적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의결을 하였고, C대학교는 같은 해

7. 12. 원고를 1년간(2013. 3. 1. ~ 2014. 2. 28.) 임용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임용기간 내 업적평가 평점이 70점 ~ 80점이면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을 하였으며, 2013. 8. 19. 원고를 예술공학센터 음향 TD(Technical Director)로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직 발령’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1년 기간의 단기재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13. 단기재임용처분이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