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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1 2018구합714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2. 3. 1. 원고 법인 산하 E대학교 사진영상전공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17. 3. 1. 임용 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갑 제2호증). 나.

E대학교는 2017. 9. 27. 참가인에게 재임용 신청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E대학교는 2017. 12. 8., 2017. 12. 18.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 관련 의견진술 일정을 안내하였는데, 2017. 12. 8.자 안내에는 ‘참가인의 교수업적을 심사한 결과,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업적평가 중 교육업적 및 복무평정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안내하니, 의견진술 방법(서면,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을 정하여 작성한 후 2017. 12. 22.까지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① 참가인의 교수업적 심사 평점, ② 교수업적평가서 및 연구실적조서, ③ 의견진술기회 작성양식, ④ E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이 첨부되어 있었다

(갑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다.

참가인은 2017. 12. 26. E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E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결정하였다.

원고

법인 이사회는 2017. 12. 28.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원고 법인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교육업적, 복무평정 미충족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을나 제4호증). ① 교육업적 평가점수의 최소기준을 하향하여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지만, 강의시수에 관한 적법한 평정에 따르면 참가인이 교육업적 평가점수 최소기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②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게 복무평정 점수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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