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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구합103363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호텔경영과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08.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며, 2011. 9. 1. 재임용되어 2014. 8. 31.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B은 2014. 4. 29. 원고에게 임기만료 및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5. 7.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C대학교 총장은 2014. 5. 29.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원고의 재임용 평정결과표를 제출하면서 심의를 요청하였다. 라.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5. 30. 원고를 재임용기준 미충족자로 심의하였고,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장은 2014. 5. 30.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인정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재임용 탈락사유에 해당하므로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2014. 6. 17.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C대학교 총장은 2014. 6. 9. 가칭 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윤리조사위원회는 2014. 6. 13. 원고가 재임용을 신청하면서 연구실적으로 기재한 저서 2편(서명 : ‘D’, ‘E’)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17.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자신의 저서 2편은 기존의 저서를 다소 인용하거나 보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교원임용규정 제34조 제2항(“전임교원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은 재임용을 위한 평정기간 내에 발표한 200% 이상이어야 한다”)이 규정한 연구실적 200% 미충족으로 인하여 2014. 9. 1.자 재임용 탈락’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아. C대학교 총장은 2014. 6. 23. B에게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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