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D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2:1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3 서교동사거리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약 92km/h 속도(EDR기록, 블랙박스 확인)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제한최고속도 60km 속도의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 및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제한최고속도 32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D택시의 좌측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이어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D택시의 우측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J(21세)에게 약 16주간의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엽의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K(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 승객인 피해자 N(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