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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40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 본 역 동부 사거리를 서부 사거리 방면에서 신환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33.6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막연히 교차로를 진행하여, 위 마을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K3 승용 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을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 남,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 여, 53세) 과 피해자 K(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L( 여, 20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J, K,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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