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하 남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 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K( 여, 2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 여, 4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M(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N(7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O(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P( 여, 75세 )에게 좌측 둔부 혈종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Q(64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