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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8 2019고단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8:12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섬진강대로 2107-13에 있는 송림공원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 쪽에서 주차장 내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자 위 버스 왼편으로 만연히 추월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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