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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807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건물 6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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