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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1230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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