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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529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제102동 제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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