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137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건물 4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7,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