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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11404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건물,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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