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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0.16 2019가단207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로부터 2015. 4.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5. 4. 17.부터 2017.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7. 3. 15.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7. 4. 17.부터 2019. 4. 16.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인 2018. 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이고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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