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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23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점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외상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몸 팔아서 먹고 살잖아”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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