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7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8:50경 서울 도봉구 B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60세, 여)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이 다리병신 같은 년아, 내가 언제 외상을 졌냐 "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모두 벗고 카운터 위에 있던 얼음과 주방 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10여 분간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