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15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주점 테이블을 차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접시, 유리잔 등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주점 입구 계산대 위에 있던 도자기 꽃병,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차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 1개, 접시 수 개, 꽃병 1개, 신용카드 단말기 1대 등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고, 이와 같이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