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 포천로타리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기로 하고 친구인 피해자 C(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외상으로 계산하고 피해자보다 먼저 귀가하였으나, 곧 피해자로부터 “주점 업주와 잘 아는 사이인데, 네가 술을 산다고 해놓고는 왜 쪽팔리게 외상을 했냐.”고 따지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인 의정부시 D 소재 ‘E공원’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5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꺼내 피해자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과 왼손 시지, 오른손 무지 부위의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범행 촬영 동영상 첨부, 목격자 ‘F’, ‘G’의 진술, 피해자의 의류에 묻은 혈흔, 피의자가 23:30경부터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 확인) 증거사진, 피의자 핸드폰 통화목록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수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