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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10 2020고정6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00:30경 전북 정읍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2012년도 외상값이 있으니 갚아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외상값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탁상달력을 보여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집, 보지 팔아서 장사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친고죄: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피해자는 2020. 7. 31.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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