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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6 2015가단22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강릉시 D 대 533㎡ 중 별지1. 도면 표시 17, 20, 21, 4, 5, 6, 7, 14, 1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5. 강릉시 D 대 533㎡(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5. 7. 28. 강릉시 E 임야 20,826㎡(이하 ‘제2토지’라 하고, 위 1, 2토지를 모두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99. 8. 9. 강릉시 G 제1호 목조벽돌 및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및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10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B의 부친인 H이 2000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8. 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7, 20, 21, 4, 5, 6, 7, 1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9㎡,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65, 64, 63, 62, 6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이하 ‘침범 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22, 3, 4, 21, 20,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이하 ‘텃밭 부분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H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원고에게 ① 2002. 2. 25.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사용료로 32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06. 11. 16. 400,000원(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용료)을 지급하고, ③ 2010. 3. 20. 400,000원(2009년까지의 사용료)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H 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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