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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2018누12155 판결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11 (2018.11.28.)

제목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실질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등의 감면 등 제11항 제2호

사건

(창원)2018누121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A조합 외 5

피고, 항소인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228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가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가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AAAA조합, BBBBBBB조합(이하 각 '원고 AAA협', '원고 BBB협'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해외로 출국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가 발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AAA협, BBB협에 대하여 한 가산세부과처분 중에서 원고 AAA협, BBB협이 해외로 출국한 어민의 위임장과 그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최근 어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관리부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가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공급관리요령 제18조는 면세유류의 본인인수 원칙을 정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류 인수 권한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구 사업요령 제23조는 어업인이유류 인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유와 수임인의 범위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 제35조 제2항, 제6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수임인에게 출고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임장(위임기간 최장 3개월)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출고고지서 뒷면에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요령 제35조 제3항은 조합이 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했을 때에는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어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판증명서류 또는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나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구 공급관리요령과 구 사업요령의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보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수임인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에 그 위임관계서류를 비롯한 위 각 서류들을 확인하고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은 면세유류가 어업인 외의 자에게 부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면세유류 관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이 해외로 출국한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그 조합의 관리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합이 구 사업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관계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그 위임관계서류를 통해 어업인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였는지, 수임인이 구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 정한 신분이 있는 자인지, 최근 어업사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비록 원고 AAA협과 BBB협

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어민들의 위임장과 그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7,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협과 BBB협은 해외로 출국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그 위임관계의 존부와 최근 어업사실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나 수임인의 신분증, 조업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고지시서의 발급에 있어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① 원고 AAA협, BBB협은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2항 단서가 최장 3개월 이내에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 위임장과 첨부 신분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성일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한 수임인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수임인의 지위가 동생, 친구, 시동생, 조카, 지인, 어장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임장 기재 내용 자체로 수임인이 구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 정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수임인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②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2항 단서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출고지시서에는 인수확인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공급된 면세유류가 실제 누구에게 인수되어 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AA협, BBB협은 수임인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출고지시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수임인이 실제로 면세유류를 인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갑7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협, BBB협이 출고지시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 AAA협, BBB협은 피고들의 확인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면세유 관리실태점검일(2013. 9.경)로부터 약 3년, 이 사건 소제기일(2014. 10. 24.)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7. 8. 25.에야 비로소 일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아래 <표 : 위임장과 첨부 신분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출된 신분증 일부는 위임장 작성일 또는 가산세부과처분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표 : 위임장과 첨부 신분증> -생략-

④ 조합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어민들의 선박등보유현황과 최근 조업여부(어업경영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을 명시하여야 하고, 출고지시서 발급 시점에 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판증명서류 또는 수산물 거래 증명확인서나 선박출입항신고서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제4항, 구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 구 공급관리요령 제15조, 구사업요령 제35조 제3항). 그런데 원고 AAA협, BBB협이 제출한 해외출국어민의 위임관계서류들[갑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첨부된 '조업여부확인'이라는 표제의 문건은 조업여부확인서가 아니라 2013. 9.경 이 사건 면세유 관리실태점검이 있었던 시점 이후에 조합측이 어민들의 출입항신고내역을 전산으로 출력한 것이어서, 이것으로 원고 AAA협, BBB협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당시에 조업여부확인서에 의하여 어민들의 조업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출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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