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조합, E조합(이하 각 ‘원고 A조합’, ‘원고 B조합’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해외로 출국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가 발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A조합, B조합에 대하여 한 가산세부과처분 중에서 원고 A조합, B조합이 해외로 출국한 어민의 위임장과 그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최근 어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관리부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가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공급관리요령 제18조는 면세유류의 본인인수 원칙을 정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류 인수 권한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구 사업요령 제23조는 어업인이 유류 인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유와 수임인의 범위 등을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 제35조 제2항, 제6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수임인에게 출고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임장(위임기간 최장 3개월)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출고고지서 뒷면에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요령 제35조 제3항은 조합이 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