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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8누20580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907 (2018.01.11)

제목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건

2018누205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협동조합

피고

00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15쪽 4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출고지시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별지2의 표 기재(순번은 을 제13, 17호증 기재 순서에 따름)와 같이 위임장이 아예 제출되지 않거나, 위임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임일자와 출고일자가 3개월 이상 많게는 2년 가까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수임인의 신분증이 아예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신분증의 기재 내용이나 사진이 흐려 그 신분증으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수임인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주유소에서는 출고지시서에 첨부된 신분증을 통해서만 면세유 인수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수임인의 신분증이 아예 제출되지 않거나 신원확인에 충분하지 않은 신분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출고지시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된 선박출입항신고서나 위판내역서가 출고일자보다 뒤의 자료이거나,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선박명이 위임장이나 위판내역서의 선박명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위임장에 수임인의 지위에 관하여 사무장, 기관장, 선장, 배우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임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위임일자는 출고일자와 일치하고 출고 당시 어민 본인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미루어 위임장의 작성은 수임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 없이 수임인이 포괄위임을 받았음을 전제로 작성한 위임장을 근거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될 경우 그 출고지시서가 위임인의 진정한 위임의사에 따라 자격 있는 수임인에게 발급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특히 수임인이 별도의 유류운반도구를 지참하여 유류를 공급받아가는 공급대행주유소나 직영주유소의 경우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어선에 직접 주유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수임인의 자격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유류공급 사업요령은 원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관리 부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요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특례규정, 공급관리요령의 순차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추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업요령은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고가 마련한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준수하여 면세유를 공급・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한 경우, 이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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