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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07. 06. 선고 2017누6809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392 (2017.08.11)

제목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사건

2017누6793, 2017누6809(병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업00조합 외 7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5구합24293, 2015구합24392

(병합)판결

변론종결

2018.5.18.

판결선고

2018.7.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 사건 각 처분' 표 기재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0면 제10~11행 중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를"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4 다 2) ㈎항 부분(제21면 제12행~제24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해외로 출국한 어민 및 사망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 발급 부분에 대한 판단관계 법령의 규정, 갑 제4, 7, 8, 14 내지 21, 25 내지 28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6, 7, 9,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어민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함으로써 면세유를 직접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인수확인자'가 어민 명의로 된 출고지시서는 발급될 수 없고, 다만 해외출국 어민의 경우,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 등 정당한 위임관계서류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확인된 수임인 명의로 된 출고지시서만 예외적으로 발급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원고들은 그 위임관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외출국 중이거나 이미 사망한 어민 명의로 된 출고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한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에게 출고지시서가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특례규정에 어민이 타인에게 출고지시서 발급절차 등을 위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규정은 없다. 다만, 구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일부 면세유 공급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사후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농림JJ식품부장관이 훈령으로 제정한 구 공급관리요령 제18조가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00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령과 구 공급관리요령이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으로 작성되어 농림JJ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 사업요령 제23조가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은 소지한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카드 양도 및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어업 허가상의 등록된 선단 조업을 하는 어선 또는 원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조업기간 연장을 위한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하는 어선에 책정된 한도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의 급유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벽지 어업인으로서 사전에 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관내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3.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유류 본인인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구사업요령은, 그로 인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엄격한 본인 확인 및 위임관계서류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 사업요령 제35조는, 어업인이 조합에 유류카드를 제시하고 유류공급 신청을 할때에는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본인 여부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호), 출고지시서 발급시에는 책임자가 결재한 후 당해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본인여부 확인 후신분증을 복사하여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어업인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하여야 하되, 다만 제23조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공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최장 3개월 이내)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개인별 유류카드를 제시받아 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위임받은 자의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위임받은 자의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하여야하고(제2항), 조합은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시 제1호(JJ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 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를 우선하여 징구하고, 어획실적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 입항신고서 사본)로 대체하여 최근 조업여부 또는 공급대상 시설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제3항), 조합은 출고지시서 허위 발급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제4항), 어업인은 유류수급 시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미출고확인서 포함)에 반드시 자필서명(도장사용금지)한 후 이를 급유소(주유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유소(주유소)에서는 본인 여부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제10항), 조합은 급유소(주유소)로부터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 및 재고량 점검 등 제반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11항),조합은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회계년도 종료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2항)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면세유관리기관인 조합의 위와 같은 확인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 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용 면세유 수급에 있어 출고지시서는 유류 인수권한을 부여한 증표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어업인 본인이 발급받아야하는데, 다만, 구 공급요령과 구 사업요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위임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수임인만이 이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수임인이 어업인의 위임을 받아 출고지시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면세유관리기관인 조합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나 그 위임관계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는 출고지시서의 양도 등으로 면세유류가 부정유통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면세유류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원고들로서는 구 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업인 본인 여부나 정당한 위임관계서류 여부를 확인한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사업요령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00의 내부 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어업인 본인이나 위임관계서류 확인절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특례규정의 위임을 받지 않고 법령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임인에 의한 출고지시서 발급과 면세유류 인수절차는, 당초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특례규정에서 정한 어업인 본인인수 원칙에 대한예외적인 방법으로서 구 공급요령과 구 사업요령에 의해서 면세유류 인수방법이 보다 확대된 것이다. 구 사업요령이 이렇게 수임인에 의한 예외적인 면세유류 인수 절차까지 추가로 규정한 것은, 어업인 본인인수의 원칙적인 절차만 규정하여 둔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특례규정보다 어업인의 면세유류 인수절차를 보다 완화시킨 것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더 엄격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구 사업요령이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마련한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면세유를 공급・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 AA00, BB군00, EEE00, CC시00은 일부 해외출국 어민들에 대한 위임장과 신분증 등 위임관계서류(갑 제7, 8, 14 내지 21, 25 내지 28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제출된 위임관계서류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가 실제 발급될 당시에 원고들에게 제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세청의 면세유 관리실태 점검이 있었던 2013. 9.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DD00, FF북부00, GG00, HH00은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의 위임관계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 AA00, BB군00, EEE00, CC시00은 피고들의 확인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면세유 관리실태점검일(2013. 9.경)로부터 약 3년, 이 사건 소제기일(2014. 10. 24.)로부터 약 2년을 경과한 2016. 11. 3.에야 비로소 일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일부 위임관계자료(갑 제25 내지 28호증)는 당심의 2018. 3. 7.자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되었을 뿐이다.

㉰ 그리고 뒤늦게 제출된 위임관계 자료마저도 부실하여 실제 출고지시서 발급 당시에 제출된 자료인지도 의심스럽다. 원고 AA00, BB군00은 각 어민 1명의 위임장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고 EEE00, CC시00은 첨부된 수임인의 신분증발급일이 위임장 제출일 이후이거나 수임인의 신분이 구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위임장을 다수 제출하였다. 그 부실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데, 이러한 서류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가 실제 발급될 당시에 원고들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그 밖에 원고 EEE00, CC시00이 제출한 위임장 중에는 해외출국중인 어민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처럼 된 것, 1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어민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된 것 및 1명이 여러 어민의 직원 신분으로 위임장을 작성받은 것처럼 된 것 등 그 작성 경위가 의심스러운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원고들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어민들의 선박등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때 영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JJ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이나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제4항, 구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 구 공급관리요령 제15조,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3항). 그런데 원고 EEE00, CC시00이 해외출국어민의 위임관계서류라고 제출한 서류들(갑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1)은 모두, 2008. 10.경~2012. 12.경의 각위임장 뒷면에 이 사건 면세유 관리실태 점검이 있었던 2013. 9.경 이후인 2013. 10.

16. 전후에 일괄 작성된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및 선박출항 입항신고 사실확인서만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갑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EEE00, CC시00이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당시에 어민들의 영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이 사건 1 표 기재의 각 출고지시서 중 '인수확인자'란에는 해당 어민의 해외출국 유무에 관계 없이 모두 어민 본인의 이름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면세유류 인수자의 본인 여부나 그 위임관계서류의 제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같은 형식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공급된 면세유류는 실제 누구에게 인수되어 유통되었는지가 알 수 없게 되었다.

④ 이 사건 2 표 기재의 각 출고지시서 중 '인수확인자'란에는 모두 사망한 어민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다른 사람이 사망한 어민의 명의로 면세유류를 허위로 인수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 수임인이 제출한 위임관계서류로 수임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발급한 이상 관리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망자 명의 부분에 관하여는 위임장이나 수임인의 신분증 등 위임관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1, 2 표 기재의 각 출고지시서와 관련한 위탁판매실적서, 개인별위탁판매내역 및 조업여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각 출고지시서에 따라 공급된 면세유류가 실제 어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출고지시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임관련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어업인 본인이 아닌 자들에게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이상 처분사유인 관리부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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