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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209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 3 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다니 던 교회 목사 등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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