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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노30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에 곡괭이를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달려와 덤벼들기에 사고를 피하려고 피해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부딪히는 걸 피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 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 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 3 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 6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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