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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1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폭언이거나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 하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강제 추행문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카카오 톡 메시지는 그 내용이 ‘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 야죠. 말씀대로 이런 쓰레기가 나랏일을 하는지. 그리고 C 의원, 부산 D 님 포함 말씀하신 청와대 삼 인방에게도 제가 저희 삼촌 통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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