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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0 2017누32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2쪽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9행 이하를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관계 법령’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서울메트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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