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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6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54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 교 입구 사거리에서 위 수영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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