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5.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수영 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5. 21:1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 교를 신세계 백화점 방면에서 수영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를 추돌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 의무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 랜 져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그 랜 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