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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35 경 부산 수영구 호암로 29번 길 62에 있는 광 안 파크 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영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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