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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8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0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다이 소’ 상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광 안대 교 수영 강변요금 소 앞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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