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단2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0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 뷰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 교차로를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 항 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민 락 교 위를 민락동에서 요트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 차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 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60km 나 초과한 시속 120km 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파일 촬영사진 및 32-8375 속도 분석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