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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1 2016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 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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