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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1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3. 울산 남구 옥동 635-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C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를 상대로 배당금청구의 소(2012가단16871)를 제기하여, 2012. 11. 16. 위 법원에서 D는 피고인에게 2013. 1. 15.까지 12,8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어, 2013. 2. 21.경 D로부터 12,800,000원에서 정산금을 공제한 8,94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2. 위 법원에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12,8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D를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타채1531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3. 3. 14.경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게 하여, 2013. 3. 28.경 E으로부터 1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2. 21.경 D로부터 8,940,000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위 입금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D가 입금한 위 돈이 이 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조정금 12,800,000원에 대한 변제로 볼 수도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당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사기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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