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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906
사기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주장이 허위인 것을 피고인이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등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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