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24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D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D과의 상호협의각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돈을 빌려주었던 사정 등으로 위 각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상호협의각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3년 D과의 상호협의각서를 작성하는 등 D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고, D에 대하여 소로써 구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