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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6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대한 4억 원 이상의 진정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8. 인천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7711 대여금사건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하여 1,271,890,4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8타채510033)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7711 대여금사건의 승소의 증거가 된 2003. 12. 15.자 7억 원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3556호 사건에서 그 차용증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에 의해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으로써 청구금액인 1,271,89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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