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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44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08. 7. 1.경까지 제1, 2, 3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최종 제3약정은 제소전화해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의 담보 목적으로 가처분등기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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