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8 2013고단90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피해자는 2010. 2. 25.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7. 19.경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수표로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위 차용증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함으로써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6. 17.경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