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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30. 15:30 경 인천 남구 C 앞 유턴 구간 도로 중앙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30. 15:4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순경 F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 확인 인’ 란,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 피 확인 자’ 란에 각각 ‘G’ 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12 처리 사건 신고 표, 확인 서, 체포 구속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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