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7:35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에서, 피해자 E( 남, 36세) 이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그 곳 주방 선반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그 곳 업주인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칼을 빼앗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8. 19. 07:55 경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만 안 경찰서 G 지구대에 인치된 후,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 확인 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 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I), 체포 구속 통지 등 (I)
1. 현장, 범행도구,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원 확인 경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