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23:45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21 소재 간석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폭행으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로 된 함께 정육 식당 영업을 하는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 00:00 경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에서 B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술에 취하여 제 1 항과 같이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 확인 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주거 : 인천 서구 G, 본인은 2015. 12. 29. 23:45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21, 간석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폭행 현행 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5. 12. 30.’ 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 란에 ‘E’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E), 확인 서 (E), 체포 구속 통지 등 (E)
1. 주민등록증 사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