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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57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 04:20 경 피고인과 그 일행이 무전 취식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자신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7. 06:17 경 위 마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 범인 체포 서에 대한 확인 서의 ‘ 확인인 란’,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 피 확인 자 란 ’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0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 진술자 란 ’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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