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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07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0,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전186호로 10,780,534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9.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26.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충북 보은군 B 답 417㎡(감정평가액 1,417,800원)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매각으로 종결되었고,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289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동양산기에 대한 급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또한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전18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8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동양산기에 대한 급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289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84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7,202,759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전18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2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전18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5가단1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승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추심을 한 것은 배당이나 추심을 받지 못할 자로서 배당을 받거나 추심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배당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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