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법 2004. 8. 5. 선고 2004나1197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04.10.10.(14),1404]
판시사항

[1]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의 각하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위 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항소인

이종우

피고,피항소인

사경실

변론종결

2004.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1. 4. 23.자 2000나473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중 금 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1. 4. 23.자 2000나473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가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한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을 제1호증과 같다)호증,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0가단7677 청구이의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00나4730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2001. 4. 2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7. 7. 4. 선고 97가단5268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 금 14,000,000원에 대한 199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금 14,000,000원 중 금 6,368,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3. 10. 30. 청주지방법원 2003본2691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03. 11. 29.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제1심법원은 2003. 11. 18. 원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2003카기1164)에 따라 "금 4,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 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99년금제955호로 공탁한 금 5,000,000원을 출급하였고, 원고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중 금 15,850,680원을 추심함으로써 위 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강제집행 불허가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명의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제1의 다.항 기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위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1. 이를 받아들여 위 금 4,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위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금 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 6,368,270원 중 전항의 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각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위 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더구나 위 전부명령의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이 이미 발하여진 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이의청구 부분 중 금 4,000,000원에 대한 부분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각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청구이의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영(재판장) 조중래 이현우

arrow